금융 소비자 보호법
- trisha888smith16
- Sep 20, 2022
- 2 min read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최근 입법 동향 지난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8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 처음 발의된 법안이 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됐는데, 어떻게 반대표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까요.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금융 관련 법안 중 인터넷은행법 이하 인뱅법 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 을 묶어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인터넷은행법이 'KT를 위한 특혜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당초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무엇이 달라질까?
보험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보알남입니다. 최근 3월 25일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명 금소법 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전부터 금소법 시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고민이 많았었죠. 앞으로 이 금소법의 내용 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위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소법 제정 및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라고 하니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시죠?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위법계약 해지권의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5가지 규정의 상세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도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도 5가지나 되고 기존에 없던 해지권이 생겼으니까요. 이 문구에 대한 실질적 해석이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즉 해지하는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중도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금소법 제47조 제3항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및 위약금을 부과시키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 소비자가 위법계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면 중도에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는 환급금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로 200만원을 납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법계약 해지의 경우 금융 소비자 보호법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할까요????... 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정리)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 이전에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일부 영역에서나마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 것이다. 금융 소비자 권익 신장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만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fss. kr 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ment...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2021년 3월 중 시행 예정) : 네이버 블로그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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